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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447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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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지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0.1]]
[본조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