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0.8 법률 제651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구·시·읍·면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련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 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⑤선거인명부 및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