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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730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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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구·시·읍·면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2002.3.7,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⑤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