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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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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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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수 등)
①정기간행물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한다.
②정기간행물사업자가 공동으로 종사자의 연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기간행물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사업자는 종사자의 근로조건의 향상 및 복리증진 그 밖의 취재·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