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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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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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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능의 보장)
①발행인은 로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 기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30>
1. 일반일간신문은 타블로이드 2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부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륜전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2. 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은 륜전기 1대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3. 통신의 발행에 있어서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인쇄시설(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의 시설에 한한다)을 보유하고 그 인쇄시설만으로써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