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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설립허가등)
①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회가 그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1975·12·31>]
①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회가 그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