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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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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농약사용 및 검사)
시·도지사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의 시설의 농약사용양조사와 농약잔류량검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