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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49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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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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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10. 「건축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 「수도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 제3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②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1조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