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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해예방)
①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수해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수해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