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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험가입)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경영과 관련하거나 그 체육시설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27, 1993.3.6>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경영과 관련하거나 그 체육시설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27,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