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민등록표의 작성) 주민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세대별로 작성비치한다.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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