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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세대별로 작성비치하고, 주민등록표의 색인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표와 그 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8·5·29]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세대별로 작성비치하고, 주민등록표의 색인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표와 그 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