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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416호(공증인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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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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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5·12·29]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84·4·10]
②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84·4·10]
③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