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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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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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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9. 삭제 <1984·4·10>
②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84·4·10>
③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