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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1.3.20 법률 제3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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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