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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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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79·12·28, 82·12·27,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