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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1.3.20 법률 제3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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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퇴직한 교직원이 퇴직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②공무원중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던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년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교직원이 퇴직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이미 지급 받은 퇴직연급액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④관리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 및 이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삭제<1979·12·28>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