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법률 제6862호 일부개정 2003. 03.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그날부터 2년이내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의 인정을 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84·12·31, 95·12·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③관리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88·12·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④관리공단은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88·12·29]
⑤및 ⑥삭제 [95·12·29]
[전문개정 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