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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객석으로부터의 출구)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의 문은 안 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의 문은 안 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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