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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2.27 대통령령 제11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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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적용의 특예)
①시장·군수는 법 제5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가지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굴착할 때 인접대지(건축하는 당해 대지를 포함한다)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손궤방지를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②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제14조·제46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2장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증축·개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연간에 한하여(제2호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다음에 정하는 증축(그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도변경을 포함한다)·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준시의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을 증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2. 공장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3.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④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시로부터 10연간에 한하여 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조예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국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그 기준시로부터 10연간에 한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⑤법 제5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예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실·설비등의 증축 또는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 외의 것은 다음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가. 건폐율 : 10분의 9이하
나. 용적율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이상으로서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