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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7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6.("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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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인력교류의 확대)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그 소속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