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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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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하여 그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