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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4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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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8·31]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