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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54호(병역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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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