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4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양로보호등의 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