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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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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양로보호등의 위탁)
①처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②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