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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4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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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료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20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