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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482호 일부개정 199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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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료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가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