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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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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①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③ 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