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2.12.27 법률 제35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①개인부담금은 당해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②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④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의 보수를 지급할 때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