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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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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