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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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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관리공단은 관계학교 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7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