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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6912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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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수탁자는 제85조제8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