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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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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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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새 등기용지에의 이기)
①등기용지의 장수가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기를 새 등기용지에 옮겨 적을 수 있다. [개정 98·12·28]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옮겨 적은 등기의 끝부분에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옮겨 적은 뜻 및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기를 옮겨 적은 후에는 종전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표제부 또는 각 구(區)의 장수가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4항에 따라 등기를 옮겨 적은 후에는 종전 표제부 또는 각 구의 용지는 폐쇄한 등기용지로 본다.
[전문개정 83·12·31,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