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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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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