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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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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