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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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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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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본조제목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