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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94호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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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①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②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및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