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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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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명예퇴직수당)
국가공무원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