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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7223호 일부개정 200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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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명예퇴직)
①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중 교장이 임기만료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으로 본다.
③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