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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7479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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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상병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4월의 범위안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4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8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요양기간중(3월의 범위에 한한다)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법5366] [전문개정 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