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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식료의 공급)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무중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식료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원양구역또는 근해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백톤 이상의 것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공급하는 식료품은 해운관청이 정하는 식료품표에 의하여야 한다.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무중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식료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원양구역또는 근해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백톤 이상의 것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공급하는 식료품은 해운관청이 정하는 식료품표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