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7479호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해원의 징계)
①선장은 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1.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2.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난 때
3. 선장의 허가없이 흉기 또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를 선박안에 들여 온 때
4. 선박안에서 싸움·폭행·음주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한 때
5.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선장이 지정한 시간까지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훈계·상륙금지 및 하선으로 하며, 상륙금지는 정박중에 10일이내로 한다.
③하선의 징계는 해원이 폭력행위등으로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의로 선박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하선의 징계를 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④선장은 해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5인(해원수가 10인이내인 경우에는 3인)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⑤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