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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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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징계)
①선장은 해원이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는 훈계·상륙금지 및 하선으로 하며, 상륙금지는 정박중에 10일이내로 한다.
③하선의 징계는 해원이 폭력행위등으로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의로 선박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하선의 징계를 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④선장은 해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5인(해원삭가 10인이내인 경우에는 3인)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