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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7479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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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배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