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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2538호(선박직원법)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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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①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