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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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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자격취소등)
교통부장관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4.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을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