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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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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관광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수익사업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