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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3.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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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장애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4.12 제10255호(장애인연금법)] [[시행일 2010.7.1]]
③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제10255호(장애인연금법)]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