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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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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